반갑습니다 임덕종입니다.
2006년 2회 문제는 단순해보이지만 많은 요소가 담긴 다소 난해한 문제입니다.
건폐율 적용형 문제는 층수가 낮은 부분을 삭제해나가면 되는데 본 문제의 경우 3층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삭제할 수 있는 부위가 두군데 있습니다. 대지C와 대지B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8m도로쪽은 4층부분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부분을 삭제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1. 모범답안처럼 대지B쪽으로 모두 삭제한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2. 대지C쪽에서 먼저 삭제한다. 그런데 C쪽 부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지B에서 추가로 삭제해야 합니다.
3. 대지B와 대지C부분을 임의로 여기 저기 삭제해서 면적을 조정한다.
위의 3가지 방법중 2,3의 경우로 해결하려한다면 가중지표면 계산값이 달라지게 될 뿐 아니라 정수가 아닌 임의의 값이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답안이 조건은 만족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의의 답안이 되므로 출제자가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답안중 출제자가 의도한 명료한 답안을 선택하는 것이 시험에 임하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5호가목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문구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사지 도로부분중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도로구간을 가중평균하는 것이므로
지하층이냐 아니냐는 무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지표로 돌출된 부분은 모두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