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덕종입니다.
기출문제는 아니고 학원에서 만든 학습용 문제입니다. ㅎ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 채광일조권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접대지와 단차가 있는 경우 평균지표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0과 6을 평균하면 8이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부분은 도로레벨은 무관하며 인접대지의 레벨을 기준으로 평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에는 채광일조권 적용시의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8에서 층고만큼 3m 올라간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