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도로변에 가로구역별 최고노이가 정해져있는 지역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도로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가 계획대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획대지와의 단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m도로는 경사도로이므로 가중도로면의 높이를 구해야 합니다.
경사도로인 경우 건물이 접한 구간의 도로면을 가중한 높이를 도로의 가중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중도로면의 높이 = (1+4)/2= 2.5가 됩니다.
2.5m는 계획대지+4.5보다 낮으므로 1/2만큼 올리면 +3.5가 됩니다.
+3.5를 기준으로30m이므로 +33.5m까지 건축가능합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임덕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