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임덕종입니다.
Q1
발코니는 기본적으로 건축면적에는 산입하되 바닥면적 산정시에 폭1.5m까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산정시의 기준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지만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까지 제외시켜줍니다.
따라서 발코니는 바닥면적 완화 내용이고, 창고접안부분은 건축면적 완화내용입니다.
Q2
예 맞습니다. 정남일조권의 경우 지문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광일조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라면 지문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적용햐야 합니다. 그런데 인동거리와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사선제한 적용방법에 대한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있으므로 지문에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