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40호 |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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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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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1. 시험일자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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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자 |
시 험 과 목 |
대지계획 |
건축설계 1 |
건축설계 2 |
2009. 9. 13(일) |
09:00 ~12:00
(180분) |
13:00~16:00
(180분) |
16:30~19:30
(1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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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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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 험 장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
교통편 |
서
울
권 |
제1시험장 |
00001~00746 |
경일중·
고등학교 |
서울 성동구
성수동 |
지하철 2호선 뚝섬역
5번출구 도보 10분 |
제2시험장 |
00747~01033 |
성수중학교 |
서울 성동구
성수동 |
지하철 2호선 뚝섬역 8번출구 도보 10분 |
제3시험장 |
01034~01456 |
경수중학교 |
서울 성동구
성수동 |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출구 도보 15분 |
제4시험장 |
01457~01999 |
자양중학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5번출구 도보 10분 |
제5시험장 |
02000~02526 |
광양고등학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 |
제6시험장 |
02527~02934 |
광진중학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
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출구 도보 15분 |
제7시험장 |
02935~04001
06012~ 0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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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중학교 |
서울 광진구
광장동 |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 |
제8시험장 |
06275~06999
07001~07499
07506~07996
08002~0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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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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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광장동 |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1번출구 도보 7분 |
제9시험장 |
08288~08500
08505~09000
0900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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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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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신천동 |
지하철 2호선 잠실역
7번출구 도보 15분 |
부
산
권 |
부산
시험장 |
10002~20000 |
부산기계
공업고등학교 |
부산 해운대구 우1동 |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4번출구 도보 10분 |
대
구
권 |
대구
시험장 |
20001~29922 |
대구공업
고등학교 |
대구 동구
신암동 |
시내에서 버스승차
156번 242번 305번
401번 514번 613번
618번 717번 910번 |
광
주
권 |
광주
시험장 |
30001~39999 |
광주전자공업
고등학교 |
광주 광산구
월계동 |
시내에서 버스승차 16, 27, 30, 40, 51 |
대
전
권 |
대전
시험장 |
40001~49955 |
대전법동
중학교 |
대전 대덕구
법동 |
시내에서 버스승차 615, 620, 701,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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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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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해당학교 및 좌석 외에는 응시가 불가하니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수 없음),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해당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② |
신청한 시험과목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응시표의 신청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시험시간 중에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을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용전화기를 무단 열람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
④ |
일반 계산기 사용가능하며, 만약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초기화
(리셋)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시험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운동장 만차시 차량출입이 통제 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각 학교별 주차가용대수 참조) |
⑥ |
응시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
⑦ |
응시표를 분실 및 훼손한 응시자는 사진(동일원판 반명함판)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⑧ |
응시자는 그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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