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11월 6일 입법예고한 건축사법 개정안 중 건축사시험관련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1.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은 5년제대학 8학기이상자 또는 전문학위과정의 대학원에서 3학기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서 일정기간 실무수련을 이수한자로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나 부칙에서 2026년까지 앞으로 18년간은 종전과 같이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로서 종전과 같은 기준의 실무경력을 가진자에게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건축사예비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나,부칙에서 그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어 앞으로 10년간은 현재와 같은제도의 건축사예비시험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사예비시험은 앞으로 10년간 변화없이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사자격시험은 앞으로 18년간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응시자격을 현행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제14조.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1. 5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전문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3학기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수련단위 이상 이수한 자
2. 상기 2항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실무수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수련단위 이상 이수한 자
부칙: 제3조 (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법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건축학 전문학위과정이 개설된 5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는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법에 따
라 산정한다.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삭제:폐지>
부칙:1조(시행일)
개정 규정중 건축사예비시험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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