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개요
경사진 대지 A, B위에 전시관을 각각 신축하고 향후 2동을
연결하고자 한다.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신축될 건물의 최대 건축
가능영역을 계획하시오
2. 계획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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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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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폐율 및 용적률은 고려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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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규모 : 대지 A, B
각각 20m×1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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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장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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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층 층고 :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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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접도로 ①
남동측 : 너비 6m 도로 ②
북서측 : 너비 4m, 길이 40m의
막다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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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대지 북동쪽에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근린공원이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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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m 도로 우측은 건축가능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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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지 A 내부의 보호수는
직사각형(8.0m× 6.0m)의
둘레를
건축한계선으로
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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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격하여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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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지 B의 전시관은 향후
옥외전시를 위해 대지 A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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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지 A의 전시관 1층
바닥 높이 : 표고+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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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향후 대지 A 전시관 1층과
대지 B 전시관의 2층을 경사
없는
다리로 연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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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층의 외벽은 수직으로,
지하층과 1층의 외벽은 동일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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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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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소요쪽 미달인 경우에는 최 소기준너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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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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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을 고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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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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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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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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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은
당해대지 고저차의 1/2 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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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작성요령
(1) 건축가능영역을 대지평면도
및 X-X' 단면도에 작성하고, 그
표현은 보기와 같이 한다. 단,
평면도의 중복된 층은 그 최상층만 표현한다.
(2) 향후 연결다리 표현은 생략한다.
(3) 모든 이격선과 치수 및 명칭은
반드시 기재한다. (4) 단위
: m (5) 축척 : 1/200
4. 유의사항
(1) 제도는 반드시 흑색연필로
한다.(기타는 사용금지)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관계 법령의 범위안에서
임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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