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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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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할 대지의 크기 및
표고 : 30m×20m, +5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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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는 수평으로 조성하고,
절토와 성토량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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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지는 8m 도로에서 최소
30m이상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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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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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지 조성시 우수는 기존
개천으로만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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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지의 장변은 기존도로와
평행되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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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m 도로에서 생태학습장
예정지까지 너비 4m의 주진입로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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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진입로에서 조성대지로의
진입을 위한 연결로는 너비 4m로서,
다리설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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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진입로의 우수는 가급적
기존 개천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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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사도 ①주진입로
: 1/15이하 ②연결로
: 1/20이하 ③조정된
경사면 : 1/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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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옹벽 및 배수관은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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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 개천의 경사도는
현상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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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존 경작지와 수림대는
가급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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