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자치센터 평면설계
1. 과제개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한다.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면도를
작성하시오.
2. 건축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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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 |
주변현황 :
대지 현황도 참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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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1,580㎡ |
(4) |
건폐율 : 60%
이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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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200%
이하 |
(6) |
규모 : 지하1층,
지상 2층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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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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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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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층 : 3.6m(다목적홀은
5.1m) ② 2층 : 3.6m |
3. 설계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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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도로경계선에서 2m 이상 이격(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는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정북방향의 일조권
고려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높이 4m 이하 : 1m
이상 · 높이 8m 이하 : 2m 이상
· 높이 8m 초과 :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
(2) |
지하시설의
채광을 위한 선큰을 다목적홀에 인접하여 설치(면적 50㎡
이상, 너비 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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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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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단실에서
선큰 조망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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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지의 북측에
소공원을 설치(면적 70㎡ 이상, 너비 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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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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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로비에서
소공원으로 직접 진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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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의 너비는 3.6m이상, 종단구배는 1/6 이하로
하고 차량 진·출입시 안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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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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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바닥 레벨은
EL+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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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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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설계시
피난을 고려하여 막다른 복도(dead-end corridor)는 가급적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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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장애인용 승강기
1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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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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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주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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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별 소요면적 및 요구사항
(1) |
실별 소요면적은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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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 층별 바닥면적
및 연면적은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각 실별 바닥면적은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5. 도면작성요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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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층 평면도
작성(배치도는 1층 평면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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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출입문, 기둥,
실명, 주요치수 등을 표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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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과 개구부는
구분되도록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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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층 평면도에는
건축물 주요부분의 표고점, 조경, 보도,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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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하 1층은
기계실, 헬스장, 창고, 지하주차장 등을 포함하지만 도명작성은
생략 |
(6) |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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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축척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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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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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반드시
흑색연필로 한다.(기타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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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관계 법형의 범위안에서 임의로 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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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표기시
답안지의 여백이 없을 때는 융통성 있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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