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문제 
 

   

       과  목 : 건축설계         제1과제 : 평면설계             배점 : 100/200                 응시번호 :                     성명 :


제목 : 대학교 교수연구동 평면설계

1. 과제개요

제시된 도면은 대학교 캠퍼스 내의 공과대학 기존 강의동과 연결하여 증축하게 될 교수전용 연구동 부지의 주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면도를 작성하시오.

2. 대지조건 및 설계조건

⑴ 위치 :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캠퍼스 내
⑵ 증축예정지 면적 : 1,944㎡(도면 참조)
⑶ 인접상황 : 증축예정지의 북동측은 기존녹지(중정),
    증축예정지의 남서측은 대학의 중앙광장(도면참조)
⑷ 도로 : 남서측 15m, 남동측 15m, 북서측 8m 도로
⑸ 대지의 경사도 : 제시된 도면의 레벨 참조
⑹ 규모 : 지상 4층(지하층 없음)
⑺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⑻ 건폐율 및 용적률 : 캠퍼스 전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하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됨

3. 설계 주안점

⑴ 건물은 제시된 도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증축예정지' 내에
    배치한다.
⑵ 제시도면에 표시된 주진입방향을 참고하여 북동측 기존녹지
    (중정) 및 대학중앙광장과의 연계를 고려한 평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⑶ 기존 강의동(2개동)과의 연계동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2층
    에서는 실내통로로 연결한다.
⑷ 주차는 북서측 8m 도로에 면한 기존의 옥외주차장을 활용
    하므로 증축예정지 내에서는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⑸ 3층 및 4층 평면은 2층 평면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⑹ 모든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⑺ 남서측에 면한 실은 실의 용도에 따라 직사광선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⑻ 교수연구실간의 연결은 가능하면 편복도 형식으로 한다.
⑼ 계단실은 2개소를 설치한다.
⑽ 계단은 층간이동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개방감을 가져야 한다.
⑾ 승강기는 1대를 설치한다. (장애인 겸용)
⑿ 화장실은 남녀구분하여 배치한다.

4. 실별 소요면적 및 요구사항

⑴ 실별 소요면적 및 요구사항 : < 표 > 참조
⑵ 제시된 면적들은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5. 도면작성

⑴ 요구도면
① 1층 평면도 (축척 1/300)
② 2층 평면도 (축척 1/300)
⑵ 실명, 주요 치수, 출입구 위치, 기둥 등을 표기
⑶ 벽과 개구부가 구분되도록 표현
⑷ 1층 평면도에는 건물 바닥높이와 건물주변의 주요부분에
    대한 레벨, 조경, 보도 등을 표시
⑸ 치수단위 : mm

6. 유의사항

⑴ 제도는 반드시 흑색연필로 한다.(기타는 사용금지)
⑵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한다.


     <표> 실별 소요면적 및 요구사항
     ※ 제시된 면적들은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위치

실명

단위면적(㎡)

실수

단위(㎡) 

요구사항

1층

종합강의실

180

1

180

· 계단식 강의실

라운지

50

1

50

· 주통로에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
· 전망 및 채광 고려

회의실

60

1

60

· 라운지와 인접하여 배치

교학과

90

1

90

· 문서고 30㎡ 포함

관리실/안내

30

1

30

· 주출입구에 인접배치

강사대기실

30

1

30

· 간단한 탕비시설 설치

정보검색실

90

1

90

-

소계

530

· 공용부분의 면적 제외

2층

교수연구실

30

9

270

· 채광 및 전망 고려
· 발코니설치 고려

교수회의실

60

1

60

· 교수연구실에 인접

조교실

30

1

30

· 교수연구실에 인접

교재창고

30

1

30

· 조교실에 인접

교수라운지

50

1

50

· 주통로에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
· 전망 및 채광 고려

세미나실

70

1

70

· 교수라운지와 인접하여 배치

소계

510

· 공용부분의 면적 제외

공용부분

로비, 복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홀 등

650

· 1, 2층 공용부분 합계 면적
· 기존 강의동과의 연결통로 면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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