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문제
 

   

       과  목 : 대지계획         제2과제 : 대지분석              배점 : 25/100                 응시번호 :                     성명 :


제목 : 근린생활시설 신축 대지의 건축가능          영역 검토 

 1. 과제개요

답안지에 제시된 배치도의 대지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가능영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기 이전의 작업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가능한 영역을 답안지의 배치도 및 단면도에 표시하시오.

2. 대지조건

⑴ 대지위치 : 일반주거지역
⑵ 대지규모 : 32.0m x 28.0m(896㎡ )
⑶ 인접도로 : 8m 전면도로(남측)
⑷ 대지는 경사가 없으며 지표면은 표고 +53.5m이다.
⑸ 전면도로 중심선의 가중 평균높이는 표고 +50.5m이다.
⑹ 북측 인접대지의 지표면은 표고 +57.5m이다.

3. 설계조건

⑴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도로사선규정)은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한다.
    단,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⑵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하여 정북방향
    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과 같다.
    단,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① 높이 4m이하 부분 : 1m 이상
    ② 높이 8m이하 부분 : 2m 이상
    ③ 높이 8m초과 부분 :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1/2이상

 



⑶ 비행안전을 위하여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한고도는
    표고 +76m이다.

⑷ 건축물의 이격거리 확보
    ① 동측 및 서측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② 북측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③ 남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④ 지하매설 기반시설물 중심선으로부터 4m 이격
    ⑤ 경사로 측면으로부터 2m, 경사로 시작지점으로부터
        6m 이격

4. 도면작성

⑴ 단면도 : 앞에 제시된 대지조건 및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건축가능영역을 그리고, 그 내부는 사선으로 표시

⑵ 배치도 : 건축가능영역 중 당해 대지 지표면(표고 +53.5m)
    으로부터 높이 12m를 건축할 수 있는 영역을 실선으로 표시
    주요치수 및 경사도를 표시

5. 유의사항

⑴ 제도는 반드시 흑색연필로 한다.(기타는 사용금지)

⑵ 설계조건 이외의 현행 관계 법령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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