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9.3시행 건축사 자격시험 출제문제 정답
 

 

 

 1.

☞ 정답  :  다

☞ 해설  

유통상업지역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이 완화되는 지역이 아니므로 기준 건폐율 80%에 용적율 100% 로 산정한다.
 

 2.

☞ 정답  :  나

☞ 해설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위임할 수 있다.
 

 3.

☞ 정답  : 라

☞ 해설  : (라)의  경우 기준의 1/2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 정답  : 마

☞ 해설  : 대지는 건축법상의 조건이 충족된 지적법상의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정의된다.
 

 5.

☞ 정답  :  가

☞ 해설  : 3층이상이므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보행거리는 100m이하로 한다.
 

 6.

☞ 정답  : 다
 

 7.

☞ 정답  : 다

☞ 해설  

300㎡이상인 공연장,주점영업이 해당되며 가, 나, 라, 마 항은 집회장으로서 1,000㎡이상의 경우에 해당된다.
 

 8.

☞ 정답 : 가

☞ 해설  


 

 9.

☞ 정답  : 마
 

 10.

☞ 정답  : 라

☞ 해설  : 음용수관의 관경결정기준은 주거용 바닥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11.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²이고, 6층인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건축법령상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가. 영화관            나. 도서관          다. 주차장
라. 무도장            마. 공장 

☞ 정답  : 가

☞ 해설 :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는 것은 영화관임
 

 12.

☞ 정답  : 가
 

 13.

☞ 정답 : 라

☞ 해설 :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14.

☞ 정답  : 라

☞ 해설  : 20 ×14 - (3×3×1/2) = 275.5㎡
 

 15.

☞ 정답  : 나

☞ 해설  :
 

 16.

☞ 정답  : 가

☞ 해설  : 방화구획의 벽이므로 을종방화문으로 할 수 없다.
 

 17.

☞ 정답  : 마

☞ 해설  : 16층이상의 경우에 구조기술사 등의 구조계산을 요한다.
 

 18.

☞ 정답  : 가
 

 19.

☞ 정답  : 가
 

 20.

☞ 정답  : 마
 

 21.

☞ 정답 : 다

☞ 해설 : 공용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2.

☞ 정답 : 마
 

 23.

☞ 정답  : 다

☞ 해설  

도로사선제한과 지역일조권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므로 최고 높이 건축이
가능한 위치 X룰 먼저 구하면

(12 + X) × 1.5 = (30 - X) × 2
3.5X = 42
X=12

따라서 X점 위치의 건축물 높이 Hx = (12 + 12) × 1.5 = (30-12) × 2 = 36m
 

 24.

☞ 정답  : 나
 

 25.

☞ 정답 : 나
 

 26.

☞ 정답 : 가

☞ 해설 

채광창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띄움거리는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이므로
 
 

 27.

☞ 정답  : 가

☞ 해설  : 주거전용면적은 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
 

 28.

☞ 정답  : 라
 

 29.

☞ 정답  : 다
 

 30.

☞ 정답 : 다
 

 31.

☞ 정답  : 가

☞ 해설  : 운동장은 공공문화시설에 속한다.
 

 32.

☞ 정답 : 나
 

 33.

☞ 정답  : 마
 

 34.

☞ 정답  : 라

☞ 해설  : (라)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5.

☞ 정답  : 다

☞ 해설  :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36.

☞ 정답 : 다

☞ 해설 : 주택건설종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37.

☞ 정답  : 가

☞ 해설  : 개발행위의 허가는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대신 할 수 없다.
 

 38.

☞ 정답  : 라
 

 39.

☞ 정답  : 마
 

 40.

☞ 정답  : 다

☞ 해설  :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은 시설 면적 100㎡ 당 1대를 기준으로 한다.

 

 

 

한솔아카데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4-13 우리빌딩 5층 ☎575-6144 fax.02-52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