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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2회 대비 건축사자격시험 전국모의고사 실시안내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21.07.22 조회수 7,117

안녕하세요?

2021년 제 2회 건축사자격시험에 대비하여 수험생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중간평가와 실전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는 개별채점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득점 점수와 함께 전국순위석차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설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

 

주관 한솔아카데미 및 전국 연계학원 
시행장소
지역 학원명 모의고사시행일 모의고사장소 시간
서울본원

한솔건축토목학원

☎ 02-575-7113

8/14(토)

8/15(일)

광장중학교

     

AM 9:00~19:30
(오전 8:30까지
입실완료)

 [1교시] 대지계획
AM 9:00~12:00
 [2교시] 건축설계1
PM 1:00~4:00
 [3교시] 건축설계2
PM 4:30~7:30

  
서울 신설동

대우건축토목학원

☎ 02-964-0368

8/14(토)

대우건축토목학원

부산

명인건축토목학원

☎ 051-463-1940

8/15(일)

명인건축토목학원

대구

한솔건축토목학원

☎ 053-654-3331

8/15(일)

대구한솔건축토목학원

광주

한솔건축토목학원

☎ 062-531-1133

8/16(월)

광주한솔건축토목학원

대전

현대건설고시학원

☎ 042-254-2535

8/14(토)

대전현대건설고시학원

부천

중앙직업전문학교

☎ 032-653-3435

8/15(일)

부천중앙직업전문학교

※ 시행장소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7월 26일(월) AM 10:00 ~ 8월 5일(목) PM 6:00까지

※ 수험표는 8월 7일부터 나의강의실 > 모의고사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의고사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접수비
구분 1과목 2과목 3과목

2021년 2회 시험대비 학원, 통신강의

현재 수강생

35,000원 40,000원 45,000원
기수강생 40,000원 50,000원 60,000원
외부수험생 65,000원 75,000원 85,000원

신청하기

전국모의고사 접수비 50% 할인 이벤트

 

1. 건축사자격시험 합격다짐 이벤트에 이미 참여하신 분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드렸습니다.

모의고사 신청시 결제 단계에서 [쿠폰선택] - [적용하기] 후 결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할인쿠폰은 나의강의실 > 쿠폰등록/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아직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분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 할인쿠폰은 이벤트참여일 다음날 발행해드립니다. (문의 02-575-6144)

→ 모의고사 접수비 할인이벤트 바로가기

 

준비물

제도판 및 제도용품 / 수험표

※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실내에서 취식이 불가합니다.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공지)

안내사항

※ 시설관계상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응시자

협조사항

◦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확진자, 격리대상자 등)는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시험일 기준 2주 내 해외 여행자, 의심증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시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입실부터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 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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