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학습게시판>학습Q&A
제목 | |||||
---|---|---|---|---|---|
질문유형 | [온라인강의 > 분석조닝(1교시) > 임덕종] | ||||
글쓴이 | 박*일 | 등록일 | 2021.06.08 | 조회수 | 1,778 |
분석조닝 기본이론5 18분쯤 인동거리 측정할때 벽면 끝단이아닌 창에 끝단으로 인동거리를 재는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시행령 86조 3항 2조를 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이면 채광창에 끝단이아닌 건축물의 벽면 끝단으로 인동거리를 봐야하는것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