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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 [온라인강의 > 배치주차(1교시) > 임덕종] | ||||
글쓴이 | 김*진 | 등록일 | 2020.05.31 | 조회수 | 1,598 |
1m는 건축면적 삽입을 착각하신듯합니다. 지표면에서 1m초과되면 건축면적 삽입입니다. 1m이하는 건축면적에 안들어가고요 [원문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지하층으로 산정되는 기준은 "땅에 묻힌 부분의 높이가 층고의 1/2 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1m 까지 지상노출은 지하층으로 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헤갈리는 것은 1. 지하층의 층고가 5m일 경우 지하에 묻히는 것은 2.5m 이상만 되면 지하층인데 그 위로의 노출되는 높이가 2.5m가 남아 있는데 두번째 기준인 1m를 초과하기에 지하층으로 볼수 없는건지? 아님 볼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2. 건축개요 작성시 정답과 미미한 오차가 있을시 부분점수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아예 점수를 받을수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