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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설계(2교시)] 모의고사 4주 평면설계-리뷰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신*주 등록일 2017.09.08 조회수 1,234
  • 수고많으십니다.

    -저의 답안을 보시면 1층부분에서는 수목이 보호되어있고, 2층에서는 필로티를 형성하여 수목 위에 2층 바닥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목이 보호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저는 나무높이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수목 윗부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아니면 그냥 위로는 다 비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요?

    -답안작성할 때 레벨표기를 깜빡하고 놓쳐서 시험시간(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이 끝나고 나중에 발견하여 기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약 어느 정도의 감점을 받게 될까요?

    -레벨의 표현들이 적절한가요?

    -대강당안에 램프와 의자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점이 클까요?

     

     

    감사합니다.

  • 한솔아카데미 |(2018.01.05 12:23)

    한솔아카데미입니다.

    1.현황도에 주어지는 보호수목은  일단 수직적으로도 계획에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2009년 자격시험에서 계획대지내에 일부 암반이 주어지고 암반의 높이가 주어지고 암반상부 1.5m이상은 계획이 가능도록하여 직접적인 조건이 주어진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특별한 조건을 잘활용하여 계획해햐 하겠지요.

    2.도면작성요령에서 반드시 레벨을 기입하도록 명기하고 있으므로 감점보다는 그조건에 해당하는 점수를 득점할수 없겠지요.. 적확한 점수는 알수없지만 1~2점으로도 당락이 결정되므로 중요한 요소라 할수있겠습니다.

    3.평면에서 부분적으로 바닥이 레벨을 가질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본과제에서 표현은 잘되었습니다

    4.도면작성요령에서 대강당과 레스토랑은 좌석배치를 하도록 명기되어있으므로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배점이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1~2점으로도 당락이결정되므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은기간 잘정리하시어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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