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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석조닝(1교시)] 2016년 1교시 대지분석/조닝 면적과 일조권
글쓴이 윤*영타라 등록일 2017.05.01 조회수 1,055
  • 안녕하세요.

    Q1. 과년도 동영상 설명에서 발코니 면적 포함 부분 설명하실때 "접한길이x1.5미터 이내면 면적포함 안된다" 고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창고진입 물품적제차량 접안시키는 부분이 1.5미터 이하" 인 경우와 비슷한 것인지? 발코니 형태를 창고적재부분 캐노피와 동일시 취급하나요?

    Q3. 정남일조권이나 채광일조권 요구사항이 지문에 없으면 적용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 한솔아카데미 |(2018.01.04 20:55)

    반갑습니다 임덕종입니다.

    Q1

    발코니는 기본적으로 건축면적에는 산입하되 바닥면적 산정시에  폭1.5m까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산정시의 기준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지만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까지 제외시켜줍니다.

    따라서 발코니는 바닥면적  완화 내용이고, 창고접안부분은 건축면적 완화내용입니다.

     

     

    Q2

    예 맞습니다. 정남일조권의 경우 지문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광일조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라면 지문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적용햐야 합니다. 그런데 인동거리와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사선제한 적용방법에 대한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있으므로 지문에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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