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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법시행령 개정 (과목합격유효 5년)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6.02.15 조회수 12,803

2016년 2월 12일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유효기간이 시험직후에 시행되는 5년연속 유효하도록 확정 공고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개정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1조(합격기준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2.11.>

부칙제2조(건축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3회차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해설>
1. 2014년, 2015년도에 3회차 면제를 받아 과목별 시험에 응시한 경우라 함은 2011년도에 합격하여 2014년도 3회차 면제를 받았거나, 2012년도에 합격되어 2015년도에 3회차 면제를 받은 경우로 2016년도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합격년도 이후부터 산정하여 5회차 이내가 되면 과목합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 한과목(예를들면 1교시과목) 합격
2012년도 2교시과목 합격 일 경우
2016년도 시험에서는 1교시는 5회차면제, 2교시과목은 4회차 면제를 받아 3교시과목에 합격 되시면
최종 합격이 됩니다.

2. 2015년도 불합격자 중 2016년도에는 시험을 보지않고 합격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 한과목(예를들면 1교시과목) 합격
2012년도 2교시과목 합격
2015년도 시험에서 3교시과목이 합격 된 경우,
종전의 기준에 의하면 2015년도엔 2011년도 합격한 1교시과목이 3진아웃되어 최종합격이 되지 못하였으나 2016년 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11년도 합격된 과목이 유효하게 되니 이러한 경우는 2016년도에는 이미 합격된 상태가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협회 (02-3415-6800)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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