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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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
「건축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년 8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1. 시험일자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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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자 |
시 험 과 목 |
대지계획 |
건축설계 1 |
건축설계 2 |
2011 9.4(일) |
09:00 ~ 12:00
(180분) |
13:00 ~ 16:00
(180분) |
16:30 ~ 19:30
(1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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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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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 험 장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
교통편 |
서
울
권 |
제1시험장 |
00002~00599 |
잠신고등학교 |
서울 송파구 잠실동 |
지하철 2호선 신천역
7번출구 도보 10분 |
제2시험장 |
00600~01113 |
광장중학교 |
서울 광진구 광장동 |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1번출구 도보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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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험장 |
01114~01738 |
광남중학교 |
서울 광진구 광장동 |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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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시험장 |
01739~02304 |
광진중학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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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출구 도보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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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시험장 |
02305~02998
05004~05998
06009~06995
07007~07496 |
경일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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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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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뚝섬역
8번출구 도보 10 |
제6시험장 |
07503~08499
08510~09000
09003~09999 |
성수공업고등학교 |
서울 성동구 성수동 |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5분 |
부산권 |
부산
시험장 |
10002~1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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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업
고등학교 |
부산 남구 대연4동 |
지하철 2호선 못골역
1번출구 도보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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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
대구
시험장 |
20005~2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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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업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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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신암동 |
시내에서 버스승차
156번 305번 401번
403번 414번 521번
618번 650번 708번 |
광주권 |
광주
시험장 |
30003~3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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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자공업
고등학교 |
광주 광산구 월계동 |
시내에서 버스승차
16, 27, 30, 40, 51 |
대전권 |
대전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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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1~4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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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동
중학교 |
대전 대덕구 법동 |
시내에서 버스승차
615, 620, 701, 70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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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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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해당학교 및 좌석 외에는 응시가 불가하니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하기 바라며,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② |
신청한 시험과목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응시표의 신청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시험시간중에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용전화기를 무단 열람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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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일반계산기 사용가능하며, 만약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초기화(리셋)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시험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운동장 만차시 차량출입이 통제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각 학교별 주차가용대수 참조) |
⑥ |
응시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
⑦ |
시험종료 타종 후에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 제출지연·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⑧ |
응시표를 분실 및 훼손한 응시자는 사진(동일원판 반명함판)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⑨ |
대전(대전법동중)시험장은 교실 바닥이 나무마루로 되어 있는 관계로 마루 보호를 위해 시험당일 현관에서 제공하는 덧신을 신고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⑩ |
응시자는 그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⑪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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