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7호 |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
건축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9년 6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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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자및 장소 |
가. 시험일자 : 2009. 9. 13(일)
나. 시험장소 : 2009. 8. 12(수)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2. 시험과목
,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
시험과목 |
대지계획 |
건축설계 1 |
건축설계 2 |
배 점 |
100점 만점 |
100점 만점 |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09:00~12:00
(3시간) |
13:00~16:00
(3시간) |
16:30~19:30
(3시간) |
출제범위 |
○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
○ 평면설계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
답 안 지
작성방법 |
○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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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
가. |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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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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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나. |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 2001.8.14〉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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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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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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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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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원서
접 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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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간: |
2009.06.29 ~ 2009.07.22
(시작일 09:00~24:00, 평일 00:00~24:00, 마감일 00:00~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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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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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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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 타: |
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인터넷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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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가. |
합격예정자 발표 : 2009. 11. 13(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나.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09. 11. 18 ∼ 11. 20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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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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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 시 자
지 참 물 |
가. |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
나. |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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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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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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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
가.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나. |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다. |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라. |
각 시험장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과 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이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마 |
입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반드시 리셋을 한 후 사용가능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바. |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사.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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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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