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시행 공고일(2009. 2. 25) 이후 발행본에 한함.
※ 외국발행증명서의 인정 : 해외공관장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증명서 제출
(번역공증) |
가. 접수기간 : 2009. 6. 10 ~ 6. 12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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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1) |
응시표사본 1부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 응시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2) |
주민등록초본 1부 : 한자(성명) 및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 |
3) |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등이 명시된 것.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증명서(재학 학년이 명시된 것)를 제출하면 됨. |
4) |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고졸,전졸,비전공자 등)에 한함(아래사항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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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력인정기준 : 건축사예비시험 시행일 전일(’09.5.16)까지임
※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경력증명서 :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날인
다)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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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당 업체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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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사무소의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시도건축사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자,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경력
해당 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증 사본 (단,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근무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 :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것
-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학과 및 학위가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
2)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중 경력증명서에 경력입증이 되지 않은 확인불가 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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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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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 (02) 3415-6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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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051) 633-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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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053) 753-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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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032) 437-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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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062) 521-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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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 : (042) 485-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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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052) 274-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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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031) 247-6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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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 (033) 25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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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 (043) 223-3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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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042) 252-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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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063) 25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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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 (062) 365-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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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053) 744-7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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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 (055) 246-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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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064) 75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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