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시자격 |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3. |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4. |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
건축사법부칙 제2조(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법 제324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
건축사법시행령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987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
2.시험과목 |
가. 건축사예비시험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 |
3.시험일자 시험장소 |
가. 시험일자 : 2007년 5월 13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2007년 4월 10일(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4.응시원서 접 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1. 기 간 : |
2007. 3. 5 ~ 3. 14 (시작일 09:00부터, 평일(토·일포함) 00:00~24:00,
마감일
18:00까지) |
2. 방 법 :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 하여 접수 |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3. 기 타 :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5.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7년 5월 25일(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1. |
접수기간 : 2007. 5. 30 ~6. 1 (평일 09:00~18:00) |
2. |
제출서류 - 응시표사본, 주민등록초본, 학력(재학)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 - 호적초본, 칼라사진2매, 2급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건축사
자격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함) | |
6.응 시 자 주의사항 |
○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 (2007. 5. 12)까지 입니다. |
○ |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절대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 |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