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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공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07.02.13 조회수 10,152

200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3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1.응시자격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건축사법부칙 제2조(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법 제324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건축사법시행령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987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2.시험과목

가. 건축사예비시험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

3.시험일자
시험장소

가. 시험일자 : 2007년 5월 13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2007년 4월 10일(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4.응시원서
접 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1. 기 간 :

2007. 3. 5 ~ 3. 14
(시작일 09:00부터, 평일(토·일포함) 00:00~24:00,
마감일 18:00까지)

2.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
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기 타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5.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7년 5월 25일(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1.

접수기간 : 2007. 5. 30 ~6. 1 (평일 09:00~18:00)

2.

제출서류
- 응시표사본, 주민등록초본, 학력(재학)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
- 호적초본, 칼라사진2매, 2급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건축사
자격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함)

6.응 시 자
주의사항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
(2007. 5. 12)까지 입니다.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절대 입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건축사예비시험공고문(97ver).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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