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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조닝(1교시)] 복합용도(공동주택과 다른 용도 병용) 지표면 기준
글쓴이 조*현 등록일 2017.09.06 조회수 2,944
  •  

    1.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 병용일때(복합용도) 지역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낮은곳이 지표면인줄 알았는데..법규책을 보다 보니 주거지역 이외 지역 안에서만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지문에 주거지역이고 복합용도이면 공동주택의 낮은부분을 지표면으로 보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건지..궁금합니다.

    2. 피로티(전체 피로티일 경우) 높이 완화는 정북,채광,인동 중 어느것에만 적용 가능한지요? 이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서요.

  • 한솔아카데미 |(2018.01.05 10:52)

    질문이 많은 내용이고 여러차례 답변 드렸던 내용입니다.

    1.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한 모든지역에서 지표면 완화받습니다. 공동주택의 최하단을 지표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필로티 높이완화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와 채광일조권(인접대지 사선제한, 인동거리) 적용시 완화되지만 정북일조권은 해당없습니다.

     

     

    꼭합격하시길요~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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