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 병용일때(복합용도) 지역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낮은곳이 지표면인줄 알았는데..법규책을 보다 보니 주거지역 이외 지역 안에서만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지문에 주거지역이고 복합용도이면 공동주택의 낮은부분을 지표면으로 보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건지..궁금합니다.
2. 피로티(전체 피로티일 경우) 높이 완화는 정북,채광,인동 중 어느것에만 적용 가능한지요? 이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