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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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적용으로는 채광기준적용시 +1.5가 맞나요?
은근히 헷갈리네요...
시험앞두고 수험생들 만큼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 문제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이 아닌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이므로 공동주택용도에 해당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등과 헛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채광일조권의 법적용은 현행법령과 달라질 것이 없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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