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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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화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일반건축물: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인접대지 경계선
공동주택: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공지+도로의 경우 폭합산의 중심선)=인접대지 경계선
=>정북일조 및 채광일조 둘다 해당되는 지요
2. 채광일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채광일조는 창이 나는 위치에만 적용되는 걸로아는데.. 문제지문에서 2면만 채광일조를 고려하라 했다면 임의적으로 2면만 고려해 사선띄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정북과 채광 둘 다 해당됩니다
2. 예 채광일조권은 필히 채광창이 설치되는 벽면을 확인한 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지문에 2면만 고려하라고 했을 경우 2면만 적용하는 것이지요~
마무리 잘 하세요~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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