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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조닝(1교시)] 일조사선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오*종 등록일 2017.07.19 조회수 508
  • 건축법시행령 119조 2항에 따르면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상부층이 캔틸레버 구조로 기둥 바깥으로 1m씩

    더 돌출된다고 가정했을 시, 가중평균 지표면은 건축면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

    그게 아니라면 1층 기둥끝선, 지표면이 실제 붙는부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해야하는지, 또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강의를 보다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한솔아카데미 |(2018.01.05 10:26)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에는 기본적인 원칙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 취지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할 내용입니다.

    시험에서는 상식적 논리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시된 지문을 확인하거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면 수평투영된 영역을 기준으로 하시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높이 1m이하의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되지는 않지만 지표에 접하는 부분이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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