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119조 2항에 따르면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상부층이 캔틸레버 구조로 기둥 바깥으로 1m씩
더 돌출된다고 가정했을 시, 가중평균 지표면은 건축면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
그게 아니라면 1층 기둥끝선, 지표면이 실제 붙는부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해야하는지, 또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강의를 보다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