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4년 당시만 해도 시험제도가 빠뀐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었고, 현행법령과 지문조건 사이에서 어느정도 현행법령을 따라갈지가 다소 불명확했습니다. 모범답안은 출제자의도에 따라 정북일조권 적용시에는 계획대지 지표면과 인접대지지표면을 평균하여 +42레벨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령대로라면 말씀하신대로 대지평균수평면의 개념은 없으며, 모두 건물지표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현행법령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