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6(2) 공동주택 최대건축가능영역을 풀다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문제의 경우 대지가중평균을 구해서 채광과 정북일조적용레벨을 정하고 사선을 올려서, 적층이 최소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건폐율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m 도로와 인접대지 C에 평행한 방향으로 제거하게 되면 건축물이 지형선에 접하는 부분이 달라져 처음에 구한 대지가중평균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지 B와 하천에 평행한 방향중 어느 부분이 적층이 최소가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제가 풀이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맞는지요?
2. 경사대지, 경사도로, 건폐율, 지하층(지하층은 최대한 지상으로 돌출 혹은 건폐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지상으로 돌출하는 경우 )이 함께 언급되는 문제를 풀다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도로가중평균은 건축물이 흙에 접하는 당해부분의 면적/건축물이 접하는 도로길이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흙에 접하는 당해부분의 면적산출시 건축물의 지하층이든 지상층이든 도로레벨에 따라 건물이 흙에 접하는 면적을 산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지가중평균레벨에 배치된 건물 영역으로 산출하는지..
이런 유형이 혼합된 문제를 보면니 제한조건이나 법규적용으로 적층이 최소가 되는 부분이 명확이 주어지는 거 같기는 합니다만 지하층이 있는 경우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