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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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석조닝 예상문제풀이8번을 풀던중 궁금한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그림같이 하나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이 대지면적의 과반을 넘어 건축법규 관련사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할때 준주거지역의 채광기준을 일반주거지역에대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정북일조 또한 적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임덕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반이상이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채광일조권과 정북일조권 적용시 해당 대지는 준주거지역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일반주거지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하신 그림과 같은 현황이라면 계획대지의 인접대지 중 북쪽 인접대지가 준주거지역인 부분(왼쪽대지)에 대해서는 정북일조권을 적욯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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