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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출문제 06년도 분석조닝 문제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8m도로와 채광일조 조건을 따질때
공동주택의 최하층 높이, 1층 레벨이 아닌 A대지의 가중평균지표면과 평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하층 주차장을 공동주택 이외의 용도로 보지 않는 것인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이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지표면완화대상이 아니었고 지금은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지표면완화 적용됩니다.
채광일조권은 계획대지와 인접대지를 평균하여 적용하므로 계획대지의 가중지표면과 인접대지와의 높이에 따라 평균하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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