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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계획 시
인동간격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와
이 때, 지표면 완화도 적용하는 지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제외됩니다.
2, 인동거리의 경우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조례로 정해짐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지문조건 우선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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