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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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필로티관련 질문인데요 높이에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치 못한경우 정리좀 부탁 드립니다.1. 일조권.채광부.문화재사선.내부각동필로티 헷갈리네요.2.채광부 정리시 기준선이(공동주택) 가중평균된 도로중심인가요 아니면 건너편대지도로경계선인가요? 감사합니다.
1층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채광일조권과 가로구역별최고높이 적용시에만 건물높이에서 필로티 층가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완화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공지완화 적용시 일반건물은 공지반대편으로 적용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지의 중심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채광일조권과 정북일조권 적용시 공
지중심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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