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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조닝(1교시)] 건축물의 높이 기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윤*성 등록일 2017.06.27 조회수 925
  • 안녕하세요 일요A반 5주차분석조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광높이 기준인데요. 공동주택이고 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구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법개정이 있으면서 일반,전용주거지역의 채광방향의 높이 기준이 바뀐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6.2.12 건축물 높이 기준입니다. 아랫줄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문구가 지금은 없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전용주거지역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채광 사선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게 지금의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강사님 설명으로는 건축물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채광방향을 적용하셨는데 그게 맞다면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소요폭 미달인 도로 확폭시에 대지 건너편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확폭이 가능한건가요? 도로,철도,경사지는 확폭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B형 분석조닝인데 몇 주차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더우신데 고생많으십니다. 문제를 풀면 풀수록 헷갈리는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솔아카데미 |(2018.01.04 20:59)

    안녕하세요?

    윤용성님

    더위에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 채광창 적용시

     인접대지간 고저차 가 있는경우

      1) 계획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은 경우에 : 평균지표면을 적용

      2) 계획대지가낮은 경우 그대로 계획대지 지표면 레벨 적용

       1), 2) 의 경우 필로티 가 있는 경우 필로티 높이만큼 완화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2. 소요폭 미달인 경우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에 확폭이 가능합니다.

       확폭이 불가능한 경우는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 하천 , 선로 부지 등이 있을 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 일요일 수업에 만나뵙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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