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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설계(2교시)] 2012년도 과년도 평면설계 질의
글쓴이 서*일 등록일 2017.09.11 조회수 601
  • 언제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2012년도 평면을 보면 3.설계조건 (5)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무장애로 계획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범답안을 보면 로비에 장애인용 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용 엘레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램프를 갈음할 수 없는것인가요?

    층간 램프를 꼭 설치하고 말아야하는 기준이 모호하네요. 이게 면적을 상당을 차지하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한솔아카데미 |(2018.01.05 12:26)

    여러 단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5)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무장애로 계획한다'

    실별요구조건에

    1층: 경사로 및 공용공간: 3=280

    2층: 경사로 및 공용공간: 3=240

    여기까지만 보면 층간경사로가 아닐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층에도 부분적인 경사로가 있고 2층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층고가 3.6, 5.4, 7.2, 9 이런 모듈로 되어있지요 높이단차가 1.8m모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m는 반개층 치수이지요

    따라서 스킵플로어형식인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스킵플로어방식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2개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수평동선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층별로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겠지요.

    결국 답은 스킵플로어이고 층간을 경사로로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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