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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조닝(1교시)] 분석조닝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김*선 등록일 2017.08.30 조회수 2,008
  • 지난문제들을 검토해보니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조항이 나올때  정북이45도면 2.828인데 반올림하면 2.83이여서 이격거리를 나눌때도 2.83으로 계산기를 하였는데 모범답안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모범답안에서는 2.828로 나눈것 같더라구요  나누는것은 2.828로 나누고 기재하는것만 2.83으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2.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나오고 (20도로에 대한 완화규정 언급이 지문에 없을때)20m도로와 10m도로에 접할때 건축선에서 3m이격조건이 나오면 20m도로에서는 0.5m만 이격하면 되는건가요?

    대지안의 공지라는 말이 없으면 3m를 이격하는게 맞지요?

     

    3.주상복합에서 채광완화시 1층이 전체 필로티면 

    먼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면과 인접대지와 가중을 하고 거기서 필로티 높이만큼 다시 올라가는게 맞는거지요? (아래 이미지 참조)

     

    주상복합에서 인동거리는 그냥 대지 지표면으로 하고 거기서 다시 필로티 높이만큼 완화되는게 맞는거지요?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에서는 인동 적용 안하는거지요?

     

    4. 모의고사3차 선택항목이 없어 도면을 올릴수가 없습니다 ㅠㅠ

     

  • 한솔아카데미 |(2018.01.05 10:43)

    1. 계산하는 순서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별표2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모든 용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조건이나 출제자의도를 잘 살펴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 ,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제외)

    3. 원칙상으로는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지문의 의도를 잘 살펴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채광일조권 적용하지 않으므로 인동거리 적용않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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