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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조닝(1교시)] 실전모의고사 2주 분석조닝
글쓴이 권*진 등록일 2017.08.28 조회수 516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네요.

    1. 바닥 및 용적율 산정용 면적 산출시 1/2이하 필로티 라도 주차와 공개공지 로 사용되어 지면 면적에서 제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에서 바닥면적 산정기준으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숙사도 인동간격을 적용하나요?

    3. 주상 복합의 경우 인동간격은 지역 지구 상관없이 공동주택 최하부를 대지레벨로 보는건가요?

    4. 보행자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가 대지에 접해 있으면 공지로 봐야하나요??

        공동주택일때 일조 및 채광 적용시 중심으로 적용해야하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 한솔아카데미 |(2018.01.04 21:07)

    1. 예,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숙사도 인동거리 적용합니다. 제외되는 것은 인접대지 사선제한입니다.

    3. 예 맞습니다. 채광일조권 적용시 공동주택의 최하단레벨을  지표면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4. 예 원칙적으로는 공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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