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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조닝(1교시)] 과년도 분석조닝(2005)과 기타문의사항입니다.
글쓴이 문*태 등록일 2017.08.21 조회수 408
  • 선생님 무더운 여름에 강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요전문반을 등록하여 다니느라 선생님을 못뵈어서 부득이하게 게시판에 문의사항을 남깁니다. 몇년을 배웠지만 머리가 나빠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답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강의 끝나시고 시간이 되시면 편하신 때에 상담받고 싶습니다..

     

    ** 2005년 분석조닝 문의

    1. 정북일조 사선 적용문의 : 내대지가 일반주거외의 지역(상업지역) 이고 정북쪽 주변대지가 일반주거지역일때 정북적용을 안해야 될까요?..

    (정북일조 법규의 취지상으로는 해야할거같은데요...)


    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문의 : 내대지와 도로의 가중을 봐야 할텐데 8,6,4미터 삼면도로가 접해있었습니다. 한솔답안은 6미터도로를 기준으로 가중했고

    기회가 되어 타학원 답안도 보게 됐는데 8미터도로를 가중했더군요... 2005년 문제기준으론 어디를 봐야되며 앞으로 이런식의 문제가 출제됐을시에 어떤도로를 기준해야 할까요?..


    3. 도로사선제한 문의 : 지문에 북측도로부분 도로사선을 보라고 나와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있으면 도로사선을 안본다고 배웠는데 답안은 도로사선을 별도로 적용했습니다.

    지문조건에 도로사선제한이 있어 함정이라 생각하고 적용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을시 아닌걸 알면서도 적용을 해야 하나요?..

     

    ** 기타문의

    4. 대지면적을 제척할때 소요폭미만도로,가각전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내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지나갈때 그 선을 기준으로 채광이나 정북등의 법규를 적용하는게 맞죠?..

    그런데 대지면적도 도시계획선에 맞게 제척해서 산정해야하나요?..


    5. 지역지구가 걸치는 경우에 대한 문의 : 대지면적을 330 이하와 초과를 구분하여 법규를 큰대지기준 혹은 각각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율과 건폐율은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는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솔아카데미 |(2018.01.04 21:05)

    1 계획대지가 속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북일조권 해당없습니다.

    2. 주거지역경계로부터 35m지역이 가로구역별최고높이지역이므로 주거지역에 평행한 도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무조건 지문우선입니다.

    4. 대지경계선이 바귀면 대지면적도 제척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5. (대지면적Ax용적률A+ 대지면적Bx용적률B)/(대지면적A+대지면적B)으로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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