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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문중에
4) 공개공지 설치면적 전체(10%)에 대해 관련 건축법 완화를 적용 하며
에서요 공개공지 설치하는거랑 건축법에서 완화 규정은 같은걸로봐야하는건가요?
건축법은 1.2배 이하 완화 아닌가요? 잘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치면적과 완화기준을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ㅎ
건축법규에서는 공개공지 완화시 완화할 수 있는 상한을 1.2배로 정한 것이고요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대로 10%만큼 완화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잘 하세요~~
임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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