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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 공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20.06.24 조회수 9,55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52

   

 

 

2020년도 2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특별전형 시행공고

 

「건축사법」제14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4

국 토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응시원서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 2020. 7. 28. () 09:00 ~ 8. 4. () 18:00까지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0)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수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 편의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2. 응시자격

  건축사자격시험 일반전형

  (1)「건축사법」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건축사법 시행령」부칙<23821> 4조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1)「건축사법」부칙<10756> 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3. 시험일자
장소

  시험일자 : 2020. 9. 26. ()

  시험장소 : 2020. 9. 2.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4. 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작성방법
합격기준

교    시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과목

대지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배    점

100

100

100

시험시간

09:0012:00 (3시간)

13:0016:00 (3시간)

16:3019:30 (3시간)

출제범위

○ 치계획, 대지조닝(zorning), 대지분석, 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 평면설계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답 안 지

작성방법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5. 합격자 발표 제출서류

  합격예정자 발표 : 2020. 11. 1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20. 11. 18.() 11. 20.() 18:00까지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30.()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6.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지참

    ※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 규격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 불가)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보조책상 1개 지급)

 7.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없음.

  응시표 미지참자는 사진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 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답안지, 답안작성 트레이싱지(교시마다 1인당 2) 및 깔판용지(1인당 1)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개인이 준비한 용지,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짐.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휴대폰 무선통신기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일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RESET)한 후 사용가능함.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음.

  부정행위자는「건축사법」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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