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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20.01.07 조회수 8,16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73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축사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연 2회 시행하여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응시생의 심리적 압박이 커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및 면제횟수를 5년 내 5회로 정하여 면제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함.

  또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시 수리간주제 도입 및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18.12,’19.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개정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업무와 건축사 명부 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등록 등과 함께 건축사 자격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시 수리간주제 도입 및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18.12,’19.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개정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 정비를 통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자격취소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는 그중 일부의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도 수탁업무 보고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 조정(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건축사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함.

  2)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및 면제횟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접수 후 접수취소를 하거나 또는 결시한 경우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나. 「건축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4항으로 변경(안 제6조의6)

  2)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21조의2, 제37조)

  3)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변경(안 제25조, 제29조의2, 제37조)

다. 「건축사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7항으로 변경(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라. 건축사협회에 위탁업무 신설(안 제3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1) 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2) 건축사 명부의 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건축사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2조의2)

  2)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변경(안 제10조, 제16조)

나. 「건축사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7항으로 변경(안 제10조)

다.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의 수탁업무 보고(안 제23조제1항)

  시‧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 대상을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화번호 : 044-201-3779,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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