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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19.05.08 조회수 10,10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년까지 매년 9월 중 실시 중이며, 내년도 일정은 금년 하반기에 공고 예정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 ~ 1.5배로 연장된다.
 

* (사례1)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신ㅇㅇ씨는 작년 6월에 휴직까지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으나, 내년부터는 시험이 2회로 확대됨에 따라 휴직 등 경력단절 없이 과목별 합격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

* (사례2) 지체장애 4급 박ㅇㅇ씨는 사고로 손이 불편하여 시험시간 부족을 크게 걱정했으나, 시험시간 연장으로 시험에 대한 희망을 좀 더 갖게 됐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며,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 인정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각장애 : 1~2급 1.5배(90분↑), 3~5급 1.2배(36분↑)
지체장애ㆍ뇌병변장애 : 1~3급 1.3배(54분↑), 4~6급 1.2배(36분↑)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하면서,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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